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역할 강화**: 기존의 법률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 마련된 연구윤리지침을 추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학 등의 책임 명확화**: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 책임을 명시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개선**: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 등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개입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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