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대학 등에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처분 내용 공개: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합니다. 3. 이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잘못된 연구윤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연구부정행위 신속 조사를 위한 법안 개선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활동경비 지원 및 연구윤리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 검증 절차 명시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저자 등재 논문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도 정비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