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2.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정한 학술연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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