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단체 지원**: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구윤리 실태조사 도입**: 과학기술 분야처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3. **학술 성과 소유 규정**: 그동안 모호했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는 학술 성과가 제대로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지원 및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연구부정행위 신속 조사를 위한 법안 개선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활동경비 지원 및 연구윤리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 검증 절차 명시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저자 등재 논문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도 정비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