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의 변경**: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여 법안의 성격과 보호 대상이 금융 소비자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소송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의 증권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금융거래 및 금융소비자 정의 신설**: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금융거래**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미를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재판 절차의 효율성 제고**: 기존의 소송 허가 재판과 본안 재판이 분리되어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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