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새로운 조문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 개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부터 제외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면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법 집행에 있어 더욱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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