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이 직무 수행 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합니다. 2.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적 법률상의 책임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무원의 책임을 경감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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