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의 해석상 생명이나 신체의 손해가 있어야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명확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손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군사시설 포함 공공 영조물 손배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집행 손해 배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적 은폐·조작, 고문·가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마련 법안
경찰, 소방관 등 직무상 중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면제를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사무의 배상책임 명확화 및 영리 수탁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배제를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무행위 손해배상, 국가·지자체 상대 청구 개정안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 제외를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