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사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령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도입]**: 상법상 회사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책임 관계의 합리적 정립]**: 국가가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사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 주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사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잘못이 있는 영리 수탁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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