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정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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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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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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