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점사업의 공정성과 상호 협의를 증진시켜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쉽고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의 공정화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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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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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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