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마련 및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강화**: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의 **기준·절차·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구체적 배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브랜드 명성·신용 보호 관리계획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 방지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대표자·임원의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 배상과 구제**가 가능하도록 책임 범위를 분명화합니다. 4. **입증책임 완화로 가맹점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입니다. 분쟁·소송 과정에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제도화**: **제11조의2**, **제15조의6**, **제37조의2 제4항** 등을 신설하여 계약서 기재사항, 관리계획, 책임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장의 실무가 법률에 의해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책임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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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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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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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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