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기술 인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2.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식과 기술이 풍부한 우수 인재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3.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방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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