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노동 권리 보장:**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2. **현행 제한 완화:** 기존 법률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적용해 온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수정:** 개정안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법의 해당 조항(제14조 및 제22조)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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