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 사용 허가의 간소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체계 개발 시험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지연되는 허가 절차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시급하고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직접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허가 기준 설정**: 국방부장관이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통보 의무**: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 경우, 해당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해상에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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