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사 업무 구분 명확화: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분리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2.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마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을 담은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3. 방산비리 예방 강화: 위 두 조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예방하고, 정보 유출 같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높은 윤리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안보에 중요한 기술과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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