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며, 해외취업 시 공직자윤리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외국방문이나 의심할만한 외국인 접촉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통보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인력을 보호하고 해외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시험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 개선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인력 확보·양성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수출 및 민수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