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설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제한을 정하여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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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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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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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