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을 강화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정신질환자로서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여 해당 분야의 직업에 대한 자격과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위험이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업의 자격과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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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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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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