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추가함으로써 문신이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문신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문신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3.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문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을 미용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사회적,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문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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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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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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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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