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2. 이런 헌법기관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서, 행정부 등 다른 기관에 비해 효율화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대상을 명확하게 '국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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