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함. 2.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공립 학교 등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법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들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립·공립 학교 등에도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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