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및 면제 가능성 확대: 현행법에서는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에 한해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 주기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 주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적정한 에너지진단 업무 운영 도모: 이 법률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에너지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진단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및 면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적절한 에너지절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사회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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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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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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