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익위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에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2.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공익위원의 참석 상황을 노동자와 비교하고, 사용자가 공익위원이면서 사용자측 대리인이 될 때 노동자가 공정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날 기회가 훨씬 적어지므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의 대리행위를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익위원이 심판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은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선택적인 비공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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