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 합니다. 2.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시정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고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