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심리조서)를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당사자가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23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사건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이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