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이러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기초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전문가 조력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신청을 망설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와 시정신청 절차를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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