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는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개정안의 핵심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절차를 단축시켜 피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목표**: 이 개정안은 연령차별을 받은 고령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상 연령차별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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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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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