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차별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개선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적 평등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