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및 수질 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와 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현재는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안 제37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3. **[기금 사용의 목적성 강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 공급 지원]**: 공익 목적인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여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수원 수질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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