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등을 사용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했지만,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두고 효과적인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체와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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