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농지를 수변녹지로 조성할 때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7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계관리기금의 목적 외 지출 방지]**: 주민 지원과 수질 개선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이 아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용 및 공공용 목적인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법적 형평성 및 공공성 확보]**: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던 점을 바로잡아 **공용 목적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사업부터 적용하여 **수질 개선과 농지 관리**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국가 수자원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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