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교육 제공:**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회계처리가 미흡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 **감사 비용 지원:**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규모 이하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작고 영세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3. **투명성 향상:**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지방보조금의 적법하고 타당한 집행을 보장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불법시위 단체 보조급 교부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검증대상 확대 및 평가결과의 지방의회 보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시설 회계검증 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비율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불법사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보조사업자 회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