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추가 회계검증이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복 감사를 방지해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회계검증이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감사 비용 부담이 이들 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회계감사 면제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미 체계적인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감사를 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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