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의 반복적인 부실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자격취소가 대상이 됩니다. 2.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3.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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