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법제화합니다. 2. 비영리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공인회계사 광고 규제 마련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사유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제외 개정안
전공대학생도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