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회계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감사를 예방하며, 회계감사의 이해관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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