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해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이나 독학으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일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되는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여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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