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조합 정의 신설**: 도시조합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여 추가합니다. 2. **내부통제 강화**: 지역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3. **조합장 선출 방식**: 모든 지역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도록 통일합니다. 4. **연임 제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5.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합니다. 6. **농산물 판매 활성화 자금 지원**: 도시조합은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도시조합은 신용 매출 총이익의 3% 범위 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중앙회 이사회 구성 확대**: 중앙회 이사회를 확대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을 포함시킵니다. 9.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및 인사투명성 강화**: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합니다. 10. **내부통제 실태점검 및 개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11. **운영협의회 설치**: 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합니다. 12. **도농상생지원자금 운영**: 중앙회는 도농상생사업비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3.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 강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자금운용 계획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14.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합니다. 15. **벌칙 부과 근거 마련**: 공직선거에 관여한 조합과 중앙회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도농 간 경영격차를 줄이며, 농업 지원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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