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현행의 4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합니다. 3. 기타 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연임규정과 일치하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도 연임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장에게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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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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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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