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제한 및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는 연임 제한이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고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과 조합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임기 연장 및 연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회 회장과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 및 업무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농업인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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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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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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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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