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조합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았으나,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접근에 불편이 생기고 은행과 다른 조합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로 인해 5년간 규제를 유예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은 보험 모집액 비중에서 방카슈랑스 규제가 유지되어 유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을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이를 기재사항에서 삭제하여 이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 조정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의 행정적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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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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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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