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근거의 명확화**: 기존에는 수탁·위탁기업 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내려지는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명문화**: 위탁기업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3.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 조치**: 단순한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확인된 **법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부당한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시정 권고와 명령의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탁·위탁기업 모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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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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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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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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