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은 일반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 혼합되어 법원에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조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자산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기존에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 회수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새로운 법령은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상계·압류 금지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과징금 차등 부과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우선반환 규정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제재강화 및 책임강화 법안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