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전산장애나 접근매체의 분실 및 도난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산 장애와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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