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업이 종료될 때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반환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안전하게 이전하여 보관함으로써,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에도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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