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차등 부과 방식은 가상자산업계에서 우월적인 시장 지배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에게 더 적절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한 벌금 부과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다 정의로운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확인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를 향상시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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