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의 세분화**: 기존의 광범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보완하여, 투자 자문·일임, 투자회사·투자조합 등 역할을 **신설**하고 단계별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기능이 집중되는 **독점·이해상충 위험을 완화**하고, 주식시장과 유사한 **기능별 분업 구조**를 지향합니다. 2. **가상자산투자자문·투자일임 제도의 신설**: 가상자산투자자문을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를 **신설**하여 규율합니다(안 **제2조 제2호 바·사목**, **제2조 제5호·제6호 신설**). 3. **자문업자·일임업자의 영업규칙 도입**: 투자자문(일임) **계약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을 도입합니다. 관련 세부 규정이 **제9조의2~제9조의7 신설**로 체계화됩니다. 4. **가상자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가상자산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등록**, **결산보고·공시**, 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 말소·취소** 절차를 규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9조의8~제9조의19 신설**로 정비됩니다. 5. **가상자산투자조합 제도 도입**: 투자와 그 성과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하고, **결성·등록**, **재산 운용**, **결산보고·공시**, **해산** 및 **등록 말소·취소** 기준을 마련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9조의20~제9조의35 신설**에 담겼습니다. 6. **법인 투자 기반 마련 및 타 법률과의 연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2단계 입법** 논의와 보조를 맞춥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기능별 분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법인 참여를 포함한 건전한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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