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피해 치유 지원**: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 비용 지원**: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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