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피해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보험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26조제1항). 2.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안 제26조제4항). 3.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금만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26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의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의무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주체의 장도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연구실 안전보호 확대 및 체계정비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연구실사고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완화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